현지 검찰, 범죄인 인도대상 여부 판단후 하순쯤 송환여부 정할듯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덴마크에서 구금 상태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송환 여부가 이달 하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덴마크 경찰이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해 다음 주 말께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현지 검찰이 특검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5일 특검팀이 보낸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받아 검토했다. 현지 수사당국의 정씨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검찰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정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덴마크 검찰청의 무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 취재진을 만나 통상 송환 여부 결정에 30일가량이 걸리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2~3주(a few weeks) 내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덴마크측이 내주 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직접 전하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이 이뤄질 경우 이달 안에 송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은 정씨의 여권이 무효가 된 만큼 정씨가 보유한 독일 비자의 효력에 대한 재검토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독일 정부에도 비자 무효화를 요청한 바 있다.

정씨는 자신이 2018년 12월까지 유효한 독일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 내에서 이동에 제약이 없어 덴마크 체류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의 여권은 10일 0시를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돼, 독일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공인되고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현지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종류와 무관한 '유효한 여권'이 전제된다.

이밖에 특검팀은 정씨의 여권을 직권으로 무효화 한 사실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통보하는 등 덴마크에서 정씨가 풀려나더라도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고립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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