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걸로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도 특검팀은 보고 있어 해당 혐의를 영장 청구사유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 이재영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전날(12일) 오전 9시30분쯤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쯤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밤샘 조사를 벌인 이유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최씨에게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으로 판단되면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 등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결정하게 된 '강요·공갈의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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