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 혐의 항소심서 징역1년 원심 유지…법원 "죄질 불량"
아내는 16년전 잦은 가정폭력 못견뎌 가출…법적혼인은 유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6년 전 가출한 뒤 소식이 끊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을 알아낸 뒤 살해하고자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아내 B씨(65)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16년 전인 2000년 가출한 이후 남편과 연락을 끊고 법률상 혼인은 유지한 채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영구임대주택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B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목격, 동거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실제 살인 등의 범행은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줄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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