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구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구축한다.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심산시방식을 선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면서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DSR 지표를 활용하면서 3년 내 이를 모든 금융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한 ‘신(新) DTI’로 거듭난다.

DSR은 기존 대출규제인 DTI를 보완한 계념이다.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DSR이 등장했다. 이들 지표는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산출방식과 활용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한다. 그러나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측면에서 DSR이 DTI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다.

DTI는 대출심사시 한도규제(수도권 60%)로 활용되고 있으나, DSR은 금융회사 내부여신관리 절차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구축될 ‘신DTI’는 현재 규제비율 수준 60%를 유지하되 차주의 상환능력을 산정방식에 반영한다. 소득산정 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 및 실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한계차주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