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금융위원회는 15일 치킨집과 김밥가게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같은 업종 가게를 열려는 자영업자들은 대출금리를 더 물고 은행 대출 심사도 더 깐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투자형 자영업자는 만기 3년 이상 대출 원금을 의무적으로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사업자대출(중소기업 대출)로 일부 확대되는 셈이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 대출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가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가 생계형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가계빚 폭탄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3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4000억원, 차주는 141만명에 달한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는 별도의 민간 부채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은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이 느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영업자의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빚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보여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35.5%로 전년(30.6%)과 견줘 4.9%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21.5%에서 24.3%로 상승한 상용근로자보다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쏠림현상'도 문제다. 자영업 대출 중 39%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빌린 돈이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23.0%로 전체 사업자대출(10.9%)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위가 올해 가계부채 연착륙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삼은 것도 이런 리스크 요인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를 생계형(은퇴후 소규모 가게 창업), 기업형(중소기업 등 개인사업자), 투자형(부동산 임대업자 등) 등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올 상반기까지 각각에 맞는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나이스)의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거쳐 올 3분기 은행과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자영업자 대출을 크게 옥죄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 전용 은행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이 마련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때 연체이력이나 연 매출액 등만 고려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을 감안해 여신심사를 하기로 했다. 동종업종 자영업자가 과밀하고 경쟁이 심한 곳에선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