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14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한 후 처음이다.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상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간첩죄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반박할 증거를 구해달라는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중국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위조한 싼허검사참 문서(답변서)'()-()-()-()' 기록이 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문서에는 유씨 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상황설명서'가 싼허변방검사참의 결재자 인증과 기관 결재 없이 발급된 점, 싼허검사참에서는 대외적으로 어떠한 증빙 자료도 발급하지 않는 점, 작업인의 입력 착오로 '''' 기록이 바뀌었을 가능성 등 국정원에 유리한 내용이 기재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 위조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며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또 지난 5일 저녁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국정원의 월급을 받고 활동해왔고 문서 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12일 병원에서 퇴원한 김씨를 체포해 이틀에 걸쳐 보강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문서 위조 경위와 방법, 국정원 직원 개입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씨는 '유씨 측이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닌다'는 내용을 중국 공관에 신고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어 다른 문서 위조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현행법상 외국 공문서는 국내에서는 사문서로 취급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서 위조에 관여했거나 공모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제출했는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지휘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싼허검사참 문서를 허위 공증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4시간여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이 영사는 검찰에서 본부(국정원)의 지시로 공증만 했을 뿐 문서의 진위나 생산·입수 과정, 지휘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해선 자세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과장도 빠르면 이번 주말 소환할 계획이다. 김씨와 김 과장을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과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2차장 등 국정원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