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인신 공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글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2013년 한 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성행위 영상,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시글 3,135건에 대해 14일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는 20121,572건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권리 침해 게시글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행위 영상 같은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영구 삭제가 불가능하다""저장 및 보관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가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국번없이 1377)를 통해 상담, 심의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