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수사의 기본을 모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즉시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검이 만약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미디어포럼은 16일 논평을 통해 "아직 출시도 안 된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가 국민들에 의해 거짓말임이 들통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미디어포럼은 이날 "특검이 직접 증거를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은 "특검도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특검사무실의 관계자들은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미디어포럼은 최순실 씨 것이라 특검이 주장하는 태블릿PC와 관련 "특검은 최순실 씨 PC라고 단정하기 전에 개통자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통신사에 알아보았어야 했다"며 "태블릿이 최순실 씨 PC임을 입증하려면 통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지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보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PC 개통 및 위치추적 등 IT기기 수사에 필요한 초보적인 확인절차 조차도 생략했다는 설명이다. 

미래미디어포럼은 "특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증거조작의 의혹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은 (특검이라는)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미디어포럼은 "특검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이 야당(野黨)만의 추천으로 임명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이 이날 밝힌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미래미디어포럼 "수사기본 모르는 특검? 증거 조작했다면 내란죄"./사진=연합뉴스


미래미디어포럼 논평

특검은 즉시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1일, 특검은 아직 출시도 안 된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가 국민들에 의해 거짓말임이 들통 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검이 직접 증거를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특검도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사무실의 관계자들은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입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 PC라고 단정하기 전에 개통자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통신사에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개통자가 누구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개통자” 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수준을 보면, 아마도 특검이 직접 증거를 조작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검찰도 똑같이 했습니다. 최순실 씨 PC임을 입증하려면 통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지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IT기기의 수사에 필요한 초보적인 확인절차 조차도 생략했습니다. 

이번에 검찰과 특검이 보여준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의 수사행태를 보면, 아직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에는 한참 뒤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특검은 즉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조작의 의혹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검찰에서 일어났다면, 아마도 법무부장관은 해당 검사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경찰이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즉시 손을 떼야합니다. 특검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이 야당(野黨)만의 추천으로 임명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검찰과 특검은 즉시 손을 떼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법 제 3조는 국가정보원이 내란(內亂)죄의 수사를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태블릿PC 조작과 관련하여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이 내란을 획책하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기획되었는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조직이거나 편향된 정치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7년 1월 16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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