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6일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이 상품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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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펀드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보험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이런 중요사항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청약서에는 누락된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하던 기존 상태에서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도  공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 관리의 중요성과 펀드 변경 방법, 절차 등을 청약서와 보험안내 자료에 넣도록 하고 펀드별 수익률을 표뿐 아니라 그래프로도 안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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