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철차 마련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법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철자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달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이날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하고,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대면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확인을 할 수 있다.

최근 IT 기술발달에 따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1993년 금융실명법이 제정된 이후 실명확인이 대면으로 제한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2015년 12월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이후 1년간 총 73만4000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개설됐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관련 제도와 법령‧관행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