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블릿PC 안의 내용을 기재한 목록 또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는 17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서, 최순실(61)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며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900여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태블릿PC와 관련, 태블릿PC 안의 내용을 기재한 목록 또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강일원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을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 헌재는 17일 최순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태블릿PC 내용 목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