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명예살인에 관대하던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더럽혔다”며 딸을 불태워 숨지게 한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호르 특별법원은 지난해 6월 딸 지나트 라피크(당시 18세)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르빈 비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일간지 돈(DAWN)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비비의 아들 아니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의하면 라피크는 앞서 지난해 5월 남자친구 하산 칸과 법원에 혼인 신고를 하고 집을 떠나 도피했다. 라피크는 펀자브족, 칸은 파슈툰족으로, 라피크의 가족은 이 둘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이 도피하고 며칠 뒤 라피크 가족은 결혼식을 올려줄 테니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면서 연락을 취했고, 라피크는 돌아왔다.

라피크의 엄마인 비비는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을 안심시킨 뒤 결혼식 하루 전날 딸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비비는 수사기관에서 "가문에 수치를 줬기에 딸을 살해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처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가족 내에서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2015년에만 1000건 이상 벌어졌으며 희생자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그간 명예살인 범죄자 대부분이 처벌을 피했으나 파키스탄 의회가 지난해 10월 명예살인 처벌 강화법을 통과시켜 명예살인을 2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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