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법원이 박유천 고소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오전 박유천 고소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을 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를 무고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유천을 고소한 A씨는 결국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해 6월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해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유천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나(dke***)" "다시 TV에서 볼 수 있을지(coo***)" "박유천이 보낼 가혹한 시간들에 비하면 2년은 너무 짧다(her***)"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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