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카드사 회원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 추진 현황' 내용을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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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용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작년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정지, 한도 축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됐다. 작년 말 현재 일부 겸영 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 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다.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 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 카드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 과거에는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의 과실 등이라면 카드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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