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현황 분석'을 발표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금감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2조1458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 미디어펜


부당이득액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테마주 집중 단속에 따른 부당이득액과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 4건을 제외하면 연도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은 2013년 1547억원에서 작년 2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컸던 불공정거래 사건은 자산운용사 직원이 국민연금 일임펀드 수익률이 하락하자 펀드편입 5개 종목에 대해 종가 무렵 시세조종을 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신규 사업 허위‧과장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매각해 46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례도 존재했다.

지난 5년간의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을 혐의별로 보면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였다. 시세조종은 4391억원(20%), 미공개정보이용 2115억원(10%) 등이 뒤를 따랐다.

부당이득액이 1000억원이 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 사건이 73억원, 시세조종 34억원, 미공개정보이용 13억원 순서였다.

부당이득액이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건 4건도 모두 부정거래이고, 100억원 이상 사건 38건 중 22건이 부정거래 사건이라 부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에 적발된 기업형‧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부당이득 62억원)과 '청담동 주식부자' 부정거래 사건(131억원) 등은 모두 제보로 조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제보자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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