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력자 구속 영장...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변호인을 접견한 후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위조 사문서죄로 조사를 마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뉴시스
 
김씨는 "유우성(34·사건 당사자)씨가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위조된 문서를 확보해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뿐만 아니라 모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해 증거인멸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하는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비해 2배 높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상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간첩죄로 기소된 피고인 유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반박할 증거를 구해달라는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중국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