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가수겸 배우 김현중씨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폭행을 가해 유산시킨 사건이 사기미수로 드러나면서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남성 연예인들의 사건도 새삼 화제다.

특히 이들 모두 실제 사건이 사실과 다른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생명과도 같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여성들의 무고죄 형벌을 무겁게 해야한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거세다. 

   
▲ 김현중씨의 전 여자친구 폭행사건이 사기미수로 드러나면서 박유천·이진욱 등 남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했던 결정을 뒤집고 김현중 씨와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던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그동안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A씨는 임신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7일 이 같은 거짓을 사실로 조장해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미수에 그치게 됐다.

지난해에는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과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에 휘말리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랭했다. 특히 박씨의 경우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4명의 여성이 고소에 나섰지만 결국 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출연하는 영화 등이 잇따라 개봉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막대했다.

며칠 뒤 이씨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해당 여성의 무고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이씨 역시 출연하는 계약된 CF 등에서 하차를 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현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김현중 너무 안타깝다", "그동안 대중에게 욕먹었는데…여자가 한 사람 인생을 망쳤네", "무고죄 혐의도 넣어라" 등 위로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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