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8일 법정에서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며 대통령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 "하지만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건별로 '해당 문건 유출'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란 취지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며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 정호성 전 비서관은 18일 법정에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박 대통령과의 공모는 부인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공모 개념에 대해 일반인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헷갈려 혼동이 좀 있었지만, 본인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상 정 전 비서관 본인은 이게 과연 공모가 되는지 계속 고민"이라며 "본인이 사실관계를 그 정도로 인정했으니 법원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인은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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