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경찰 조사받고 경찰 지갑 훔친 30대 실형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내 다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경찰의 지갑을 훔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제기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PC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는 동안 계산대 위에 있던 10만원 상당의 가방과 2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훔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절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 경찰서 내 다른 사무실에 들러 17만원이 든 경찰의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2007년부터 사기로 17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