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이나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발길을 옮겼다.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 촉각…법원 결론, 언제 날까./사진=연합뉴스

특검은 혐의 관련 물증 및 진술을 제시하면서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맞선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원금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이어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폈다.

변호인 측은 이와 더불어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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