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지난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특검이 현직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조윤선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함, 다수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하며 결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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