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이 19일 결정됐다.

이날 4시 55분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웠던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속보]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수사' 결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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