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4시 55분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 및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구속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웠던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와 관련, 특검의 무리한 수사 강행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 법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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