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이날 오전 11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중앙지법 앞에서는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보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해 대한민국의 침체한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겨우 430억원을 지원했다고 특검이 단정지은 것은 세계 10대 브랜드에 손꼽히는 삼성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위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상반되게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기도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