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경영계는 법리에 따른 결정이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4시 55분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 및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구속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금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어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총은 지난 16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 자료를 내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할 것이므로 사법 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총은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구속수사는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