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4시 55분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지난 16일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쟁점을 다투었던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 오후 2시20분에 끝났다.

이후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할 때까지 14시간 30여분 걸렸고, 영장실질심사 심문시간까지 포함하면 18시간 넘게 소요됐다.

삼성전자 총수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 부회장은 이날 불구속 결정으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가 됐다. 첫 번째 기각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삼성은 창사 후 첫 총수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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