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유치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법원 결정문이 도착하는대로 귀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날 4시 55분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 및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구속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 결정문 도착하면 귀가 예정./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