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19일 결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오전 10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와 관련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4시 55분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 및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구속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4시간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이 넘는 검토 끝에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웠던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특검은 19일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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