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 못해
사원들 큰동요 없이 일상 업무 수행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삼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은 한숨 돌리게 됐다.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15시간 가량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린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이후인 19일 오전 6시 14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였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영장 기각을 발표했다. 18시간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성은 그룹 총수의 구속은 간신히 피했지만, 마냥 기뻐하지만은 못하는 상황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도 앞서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 사실이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사내에서는 여전히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다들 안도하면서도 동요없이 일상적 업무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 이후 핵심 수뇌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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