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금융권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차등화 방안을 처음 도입한다.

1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로써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담보물에 상관없이 동일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처음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코픽스 잔액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연립을 담보로 할 시 받는 금리구간(3.27~4.57%)보다 0.1%포인트 저렴한 3.17~4.47% 금리를 적용 받는다.

고정금리 혼합형 변동금리 대출금리 역시 단독·연립주택 대출자보다 0.1%포인트 낮은 3.37~4.48%에 대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파트에 한해 금융권 최초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단독이나 연립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기존금리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내 아파트 가격은 실제로 최근 2년간 1억원 넘게 올랐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12월 4억9177만원에서 5억9670만원으로 1억493만원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은 7651만원, 연립주택은 2666만원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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