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위조 사문서죄로 조사를 마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뉴시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변호인을 접견한 후 약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씨는 "유우성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하라는 말을 들었다. 유씨가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위조된 문서를 확보해 전달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해 증거인멸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하는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상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문서 위조 경위와 방법, 국정원 직원 개입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