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가 소유한 대표 건물인 워싱턴 트럼프 호텔이 건물 임대법에 걸릴 위험이 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70)이 취임한 뒤 워싱턴 트럼프 호텔이 연방 임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라고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워싱턴 호텔은 연방 정부의 소유이며 트럼프 회사가 이를 60년간 임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회사의 최대 주주다.

연방 총무청은 앞서 2013년 8월 트럼프 측과 워싱턴 소재 옛 우체국 건물을 호텔로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

WP는 기사를 통해 20일 취임식 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선출직 공무원이 연방 정부와의 계약과 관련해 어떤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건물 임대법 위반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외국 외교관·정치인들이 로비 등을 위해 트럼프 호텔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들이 해당 호텔에 머물면서 돈을 지불하면 공무원(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미국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들은 해결책으로 ‘기부’를 내놓았다. 외국 관료들이 호텔에 숙박하면서 낸 돈은 재무부에 기부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의 '보수 조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소속의 엘리야 커밍스(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호텔을 두고 "트럼프가 걸어가기로 결심한 지뢰밭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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