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체불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정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가 1조428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9년 국제 금융위기(1조3438억원) 기록을 넘어섰다. 임금이 체불됐다고 신고한 근로자 수도 작년 말 기준 32만5000명에 달했다. 

조선업계 침체로 타격을 입은 울산시의 경우 처음 400억원을 기록했고, 경남 거제·통영·고성 체불임금은 1년 새 207억원에서 543억원으로 2.6배 이상 크게 늘었다. 

공단 밀집지역인 경북 구미·김천과 반월·시화공단을 둔 경기 안산·시흥에서도 1년 사이 체불임금이 30∼37%가량 확대됐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사상 최초로 체불임금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업계 불황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이른바 '시간 꺾기'도 체불임금 규모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시간 꺾기는 사업주가 애초 합의된 시간보다 아르바이트생을 일찍 퇴근시킨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나 영화관에서 벌어진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경기 침체가 지속된 탓도 크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주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실이 한 몫 한다. 

업계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데, 체불임금보다 벌금규모가 훨씬 작아 단속의 효력이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온다.

불법 행위가 성행해도 ‘악덕’ 임금 체불 기업의 실명 공개가 절차상 복잡하므로 점점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행법상 임금 체불과 관련해 실명이 공개되려면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법률 개정을 거쳐 악덕 임금체불 기업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습 업주에게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부가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간 꺾기'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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