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31·반대 87·기권 2 통과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 금지법 법사위 계류중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도 야권이 강행 처리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촉구 결의안이 20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7일 안건조정위 심의 회의는 물론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까지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여해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재석 의원 220명 중 반대 87명과 기권 2명 등 적지 않은 범여권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찬성 131명으로 거대야당의 의도대로 가결에 이르렀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도 야권이 강행 처리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촉구 결의안이 20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220명의 의원 중 131명이 찬성, 87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하면서 가결됐다./사진=미디어펜


결의안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집행하고, 검찰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개입돼 국정농단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한편 교문위가 이날 이 결의안과 함께 강행 처리한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발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친북적 서술을 바로잡아 낸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도입 자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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