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으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떼를 썼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4시 55분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지난 16일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사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해당할 법한 댓글을 달면서 이 부회장의 죄를 확정짓고 구속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 등 구속영장을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없이 무작정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떼를 쓰는 일부 네티즌들이었다.

   
▲ [MP카드뉴스]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민주주의가 죽었다?./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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