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청구? 이재용 기각 이은 낭보 기대"
특검법 6조, '2조 각호 무관 인물 소환·조사 불가' 규정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내 '소신파' 김진태 의원은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각에 이어 또 낭보가 기대된다"고 비꼬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법엔 최순실 관련만 수사대상이고,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일명 '최순실 특검법'은 제2조에 최순실과 주변인 등에 의한 ▲국가기밀유출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특혜 ▲불법 재산 형성·은닉 ▲비선 의료진 특혜 여부 등을 비롯한 혐의 14개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15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으나, 동법 제6조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 범위를 이탈해 제2조 각호의 사건과 무관한 인사를 소환·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 단계에서 최순실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물론 조윤선 장관·김기춘 전 실장과의 연루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특검은 지난 9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현 단계에서 최순실과 관련 없다'고 자인한 바 있다. 당시 입장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은 월권행위이자, 무리한 구속 수사를 시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한 셈이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각에 이어 또 낭보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전날(19일) 법원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것 자체를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혐의 불인정과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역시, 특검 수사가 적법절차한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 집회(참여자들)도 최순실 돈풀렸다고 구속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최순실 돈으로 집회 규모가 커졌다'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주장과 같은 사례로도 유사한 수사 행태가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정부 지원 배제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등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하다는 게 특검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정법 위반여부는 특정하지 못한 셈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변호인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당사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는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됐다. 다만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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