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 전과정서 다수당 횡포…안건 재심사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은 20일 위원회 과반(29명 중 16명)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국정교과서 발행 금지법과 폐기촉구 결의안을 제반 절차에서 모두 강행처리한 데 대해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며 안건 재심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하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해당 안건들은 지난 17일 두 야당끼리만 개최한 안건조정위 심의에서 통과한 것이라며 이날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들이 전부 항의 퇴장했음에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5일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루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심사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16일 제1차 안건조정위 이후 바로 다음날 회의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참여할 수 없어 일정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만 참석해 안건을 심사하고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 사진=미디어펜


또한 "오늘 여야 간사간 안건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금지법과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대체토론 없이 전체회의에 안건을 회부한 점 ▲안건조정위원회 6인 인적 구성 시점(새누리당 분당 전후) 및 의결 절차 문제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유권해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은 합리적인 의사진행도 무시한 채 4당간사 긴급대책회의 과정 중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했다"며 "상임위 개최와 논의 안건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야권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횡포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협치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안건조정위 구성과 소위 회부 과정, 진행 절차, 의사일정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날치기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문위에서 강행 처리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돼 역시 다수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당초 친북·좌편향적 서술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자체를 막는 작업이 여야 협의와 국회법 절차 준수라는 원칙을 깨고 '힘의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 한 여당 교문위원은 "다수의 횡포를 지속한다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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