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빈 집만을 골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임모(3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임씨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조모(72)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4개월간 종로·성북구 일대 주택가 빈 집이나 영업이 끝난 슈퍼 등 영세 상점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11년 특가법 혐의로 구속 수감돼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출소한 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인기척이 없는 주택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소형 절단기를 이용해 출입문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 외출이 잦아지면서 주간에 빈 집 침입절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외출시에는 출입문이나 창문의 잠금 장치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경찰관서에서 배포하는 창문열림 경보기를 적극 설치함으로써 절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경찰은 수법의 대담성과 연속성 등에 비춰 다른 공범이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