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및 이를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 신문사와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성욱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기 바란다"며 연이은 허위보도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 지난달 29일 헌재 앞에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조윤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후 수사팀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기사는 21일 오전 J사가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으로, 이는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가 지나,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특검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 대해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황 변호사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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