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대통령 탄핵 본질 외면…친박 실세에 책임 물어 몰아내기
   
▲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친박 핵심이라 불리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당 소속 의원들이 해당행위나 잘못이 있어 징계를 받는 것은 정당하겠지만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친박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이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의한 인민재판에 불과하다. 최순실 사건으로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는 마녀사냥을 했었고 12월 9일 국회는 언론기사를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인민재판을 했었다. 그러한 폐단을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헌 의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요청서를 보냈다. 내용을 살펴보니 당헌·당규 위반 보다는 친박이 밉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끄집어 꼬투리를 잡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서청원 의원에게는 5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핵심을 요약해 보면 당내에 계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청원은 누구나 알다시피 친박의 좌장이자 새누리당의 맏형이다. 친박이란 계파의 속내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당헌 제8조 1항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못박고 있다. 당헌 제8조에 의하면 당은 대통령과 공동의 의무이며 책임도 같이 지게 되어 있다. 결국 새누리당 모두가 친박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언론과 비박들은 계파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한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이 탄핵되자 탄핵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는데,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것을 문제 삼으며 소명하라며 압박했다. 오히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소명 요구를 해야 정상 아닌가?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친박 핵심이라 불리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친박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이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의한 인민재판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의 책임을 친박 실세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만들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인명진의 계획된 음모임이 분명하다.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4.13 총선당시 '진박 감별사' 역할을 문제 삼았다. 그 문제로 인해 여론을 악화시킨 책임은 있으나 당내 공천 갈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통령 마케팅을 과도하게 내세웠던 것이 아닐까?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3년간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는 게 올바른 처사일까?

이 중 윤상현 의원은 인명진의 인민재판에 가장 큰 피해자라 볼 수도 있다. 윤 의원에게는 김무성에 대한 막말사건과 김성회 불법녹취 사건,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님이라 부른 것에 대해 소명하라며 요구했다.

김무성 막말사건의 단초는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가 자초한 일이었다. 있지도 않은 살생부가 있다며 거짓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은 사유가 선거개입인데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며 떠들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아닐 것이다. 윤 의원은 그 같은 상황에 크게 분개하며 당협 지역민들과 술자리를 갖고 지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불법 녹취되어 폭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공천배제와 탈당이라는 처분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후 복당하게 되었다. 이미 당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인명진에게 인민재판을 받은 것이다.

김성회 불법녹취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김성회 전 의원 또한 강압이나 압박은 없었다며 증언했다. 친한 동료 의원 간에 발생한 일을 인명진의 윤리위원회는 문제 삼은 것이다. 이 같은 사건으로 윤 의원을 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누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것도 대표적인 인민재판 중 하나이다. 2013년 가을 언론에서 윤상현 의원이 박 대통령을 향해 사석에서 "누님"이라 호칭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이것을 문제 삼으며 비난했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관련 사실을 부정하며 단 한 번도 대통령을 향해 "누님" "누나"라고 호칭한 적이 없다며 해명했지만 언론은 이를 무시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출석해 당당한 소명을 했음에도 중징계를 받았다. 법과 원칙, 당헌과 당규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음모로 인위적 인적쇄신 이라는 명목으로 인명진의 인민재판의 희생자가 되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중요 쟁점은 국정농단과 뇌물죄 적용,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등을 내세워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 사건의 본질은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탄핵소추안의 증거 목록을 보면 대통령을 조사도 안하고 공범으로 적시한 것을 비롯해 타인에 대한 공소장과 의미 없는 결정문 또는 판결문등과 언론의 의혹보도를 근거로 했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의 책임을 친박 실세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만들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인명진의 계획된 음모임이 분명하다. 징계를 하고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인적쇄신이 끝났으니 대통령을 탄핵시킨 탈당파들을 다시 들어오라고 공개적으로 손짓 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들이 있는 것이 만 천하에 들어났으며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들을 계획된 음모로 인민재판하고 신이난 사람들은 누굴까? 성난 애국시민들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민재판식 과정과 결과로 계획된 음모의 전반에 걸친 댓가는 애국시민들로부터 분명하게 응징 받을 것이다.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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