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검사때도 없던일…가혹행위 검사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가 최순실과 변호인 없이 독대한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내가 20년 전 검사를 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도 넘은 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파견검사가 최순실에게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설마 했는데, '변호인을 따돌리고 심야에 독대했다'는 변호인 진술을 들어보니 매우 의심스럽다"며 "최순실이 대역죄인인가? 아니 대역죄인이라도 문명국가에서 이럴 순 없다. 한 사람의 인권도 보장 못 하면서 무슨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그 검사를 가혹행위로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진태의원실 제공


앞서 지난 19일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우종창 객원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기사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2시~25일 오전 1시까지 특검에 출석해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고형곤 검사는 당일 최씨의 변호인으로 참석한 오태희 변호사에게 "정식 조사는 다음날부터 하겠다"며 "(면담이므로) 변호인은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20분을 넘기지 않는 면담이 2시간 넘게 진행되자 오태희 변호사는 항의했고, 고 검사는 변호인 입회를 허용한 가운데 오후 10시20분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직후 고 검사는 오 변호사에게 "오늘 조사는 끝났다. 최씨는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겠다"며 귀가를 요구했고, 오 변호사는 약 10분 뒤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이후 최씨가 오 변호사에게 한 진술에 따르면, 고 검사는 최씨를 구치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급자인 신자용 부장검사 방으로 데려가 2시간여 추가 조사를 받게 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신자용 검사로부터 "당신과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삼족을 멸할 것이며, 당신은 물론이고 딸 정유라와 당신 손자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가친척을 샅샅이 조사해 이 사회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들었다고 한다.

25일 오전 1시를 넘겨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신 검사의 폭언을 들었던 여성 교도관들이 "어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최씨를 위로했다고도 한다.

닷새 뒤인 30일 오 변호사는 신 검사의 어록을 포함해 최씨에 대한 강압수사 항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2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받은 것은 심야조사 금지 규정 위배이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담았다.

오 변호사는 폭언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와 신 검사 등의 수사라인 제외 조치가 없으면 추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묵비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씨 역시 특검의 거듭된 소환 요청에 폭언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3차례 제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우 객원기자가 이달 18일 신 검사에게 질문지를 보내 진상을 묻자 신 검사는 "면담은 12월24일 밤 10시30분부터 (자정 이전인) 밤 11시37분까지 이뤄졌다"며 최씨가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권리 침해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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