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4일 지난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 등에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북한인권자문위의 임기는 2년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 10명의 추천 명단을 받아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날 1차회의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북한 인권 자문위는 북한인권법 등에 따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간 상견례와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터전이 마련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의 견해차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빠르게 설립되어 북한인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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