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누드 합성 사진 국회 전시회로 물의를 빚고 있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대통령을 나체로 풍자한 그림이 전시 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프랑스화가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 했다고 하나, 그림에 표현된 '주사기 다발', '무당 차림을 한 듯 한 최순실' 등 그 내용은 이미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성비하'와 '인격살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넘은 풍자 대상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격을 훼손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미혼인 여성 대통령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희화한 그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전시함으로써 국회의 권위까지도 실추시켰다"고 했다. 

바른사회는 "국회는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회는 국회의원의 타인에 대한 인격살인 및 인격모독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바른언론연대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공개 성희롱하는, 이게 나라냐!'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미혼 여성'인 점을 공략하여 염문과 출산 등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공세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대통령을 창녀로 묘사했다"고 강한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통령직을 맡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자, 국가의 격과 우리의 언론 수준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어리석은 짓임에도 불구하고 망국 견인의 행동대원을 자처하며 '특종'으로 앞다퉈 보도했다"며 "문재인이 영입한 인재 1호 표창원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까지 성희롱한 희대의 파렴치범"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전문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대통령을 나체로 풍자한 그림이 전시 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그 내용은 이미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성비하'와 '인격살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지=미디어펜

[논평] 도 넘은 대통령 풍자 단호히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대통령을 나체로 풍자한 그림이 전시 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프랑스화가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 했다고 하나, 그림에 표현된 '주사기 다발', '무당 차림을 한 듯 한 최순실' 등 그 내용은 이미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성비하'와 '인격살인'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도 넘은 풍자 대상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격을 훼손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한 미혼인 여성 대통령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희화한 그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전시함으로써 국회의 권위까지도 실추시켰다.

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국회의원이 품위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와「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의원의 타인에 대한 인격살인 및 인격모독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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