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의 절반가량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015년 4월 2일부터 작년 말까지 131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요청 받은 관행‧제도개선 요구 3419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1656건(48%)을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작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287개 금융사 등을 방문해 69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들었다. 특히 12월은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사잇돌대출,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의 점검테마를 선정해 심층‧종합점검 했다.

외국계 지점의 영업 축소 등에 대응해 국내 영업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여부 현장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국은 기재부 등과 공동으로 법령‧제도, 감독, 외환 등 외국계 금융사의 전 영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총 547건 가운데 총 237건(43%)을 수용하고 회신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항이 바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팩스‧이메일로 보내는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금액을 3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군복무중인 병사는 신분증 없이 부대장 확인만으로도 체크카드 발급을 가능하게 개선했다. MMF 최초설정 시 채무증권 40% 이상 편입 기간을 당일에서 1개월로 유예한 조치도 있었다. 

이 밖에도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을 통한 불편 개선,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 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올해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이고 점검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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