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JTBC 태블릿 조작-언론자유 남용과 법치주의의 위기' 세미나 개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의 경우, 외부 USB에 저장된 파일을 태블릿 속의 파일로 속였고 외부파일의 다운로드 표시가 있으므로 검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가 지난 24일 개최한 ‘JTBC 태블릿 및 검찰수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에서 패널들은 “JTBC의 태블릿 및 그 속의 모든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이와 관련하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김경재 공동대표, 변희재·김기수·도태우·이상로 등 집행위원)가 손석희 JTBC 사장을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24일 세미나에서 자변은 “이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압수 수색시 즉시 봉인하고 해쉬값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절차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JTBC의 임의 제출 이후에도 압수조서 작성까지 4일간의 공백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 자변 "JTBC 태블릿 조작 의혹…파일 증거 부정되어야"./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

자변이 밝힌 대검예규 805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압수 및 조사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 중 파일을 특정하여 압수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해쉬값을 구하고 이미징 파일의 해쉬값을 구하여 동일함을 피압수자에게 보이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이 건과 같이 태블릿 압수하는 경우) 바로 현장에서 봉인하고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으로 옮겨 봉인을 해제하고 저장매체의 내용을 위 시스템 서버에 이미징 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이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든지 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 과정을 녹화하여야 하고, 이미징을 등록한 후 그것을 복사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하여 조사하고, 소정 양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변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피압수 또는 제출시부터 법정에 현출시까지 하등의 변경이 없었다는 것(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백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변은 JTBC 태블릿으로 상징되는 언론자유의 남용 및 절차상의 하자로 점철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부했다.

변희재 대표(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장재원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고 도태우 변호사와 김병철 변호사, 인지연 미국변호사가 패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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