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임대한 기간의 절반인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해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해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그 밖에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돼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리 한도를 규정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