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 주거비용 완화 기대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된다.

우선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했으나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도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강화한다. 다만 5년매입임대는 현행 상태를 유지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늘린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또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은 민간 임대사업자 간담회, 임대사업자․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며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으로도 미등록임대에 비해 5년매입임대, 준공공임대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개편될 전망”이라며 “또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