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9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광고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법은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기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으로까지 확대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