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도 안 살아나...대형마트 강제영업휴무 2년, 피해 확산

   
▲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생각하라! 3월 14일 서울시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피해만 남기고 있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와 농어민,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대형마트도 매출감소로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트 영업제한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악법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 유통업체 대표들이 울산지법앞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의 무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업체들은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대형마트에 점포를 낸 중소업체들은 평일 4~5일에 맞먹는 일요일 영업을 두 번이나 쉬게 돼 한달에 10일을 쉬는 셈이라 하소연한다. 마트 쉬는 날 아이 분유가 떨어지면 멘붕이라는 아기 엄마의 절규도 있다.

대형마트라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생겨나면서 대형마트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 인구도 생겼으며,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됐다. 그런 변화는 보지 못한 채, 전통시장만 살리겠다며 무리한 규제를 편 결과다. 서울시 의회를 포함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보는 계층의 고통도 살펴보길 간곡히 바란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