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미국·호주·스페인산 등 수입계란이 판매되는 가운데, 유통기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 계란의 유통기한은 수출국에서 정한 기간을 따른다고 보도했다.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연합

계란의 유통기한은 국내와 해외 모두 큰 차이는 없으며 세계적인 통용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껍데기 표면을 씻어낸 '세척란'은 '냉장 보관을 조건으로 포장일로부터 30∼45일간', '미세척란'은 '상온에서 포장일로부터 30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계란은 '세척란'과 '미세척란' 두 가지다. 식약처는 미국 수출 업체들이 '미세척란 상온 30일, 세척란 냉장 45일'이라는 통상적인 유통기한을 신고했고 통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시판을 앞둔 호주산·스페인산 계란의 경우 수입 필증이 나오지 않아 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하기 어렵지만, 통상 수준에서 기한을 정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통관 이후 유통과정에서 보관 조건이 변하면 당초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 

냉장 상태로 수입된 계란은 모든 유통과정에서 냉장 상태가 유지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들이 실온에서 팔거나 보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만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90만원의 벌금을 무는데 그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한 계란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표면을 세척하지 않는 게 좋다”며 “오염물이 남아 있으면 마른 행주로 닦아낸 뒤 냉장고 내 온도가 가장 낮은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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